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안정행정부 발간) 발간한 내용중 휴직관련 부분으로
질병휴직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용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등등등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의료법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아래는 한국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인사감사실무총서중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모음집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