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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Q&A

Re:질병휴직 진단서발급시 병원은 종합,대학병원만인정되나요?

작성자할렁이|작성시간16.03.15|조회수10,427 목록 댓글 2

 2013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안정행정부 발간) 발간한 내용중 휴직관련 부분으로

질병휴직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용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등등등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의료법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아래는 한국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인사감사실무총서중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모음집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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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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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작성시간 18.07.26 감사합니다..
  • 작성자skfskfldia | 작성시간 19.0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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