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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Q&A

의원면직 후 재임용시의 경험담

작성자이로이로|작성시간17.01.11|조회수14,402 목록 댓글 40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으면 옮기셔도 됩니다.>

 

설명 : 최초임용시 수습없었음. 11개월근무, 면직 다음날 현지역에 재임용되어 실무수습3개월 근무함.

 

1. 의원면직은 재임용되기 전날 제출함.(인사계에서 필기붙은 것을 이미 알고있었고, 업무공백 때문에 재임용 전날 그만둬주기를 바라심)

2. 면직서는 전날 직접 가져다줌.(문서로 안함)

3.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전화와서 통합처리함.(단 실무수습기간은 공무원연금기간에 해당안됐던거 같음)

4. 전 지역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는 일부 토해냈음.(안토하는 곳도 있다고 함)

5, 전 지역에서는 호봉인정을 6개월만에 해줬는데, 소급안해줌. (소급해주는게 맞다고 함.)

    현 지역에서는 실무수습떼고 바로 호봉산정해줌.(3개월안에는 무조건 해주는게 맞으니, 안해주면 따지시길바람.)

6. 전 지역에서 시보를 떼고 와서, 현지역에서는 시보 안달았음.

7. 현 지역으로 올때, 굳이 실무수습을 안해도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됨.

    현지역 실무수습끝날때까지 전지역에서 근무하고 정식임용시 왔어도 된다고함.(그런 동기가 있었음)

8. 현 지역에서 신규자교육을 다시 안받아도 된다고함.(근데 굳이 안받을 이유도 없음.그 좋은걸...교육시간도 채워야하고)

9. 전 지역에서의 재직기간은 최저소요연수에 백퍼 포함됨.(근데 현지역 담당자가 핑계대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안올려줌)

10. 현지역 일반서무가 최초 임용시를 기준으로 연가가 산정되어야하는데, 산정안해줌.

     (공무원 연금상 재직기간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3일 더 되었어야하는데...연가보상비 소급되려는지.)

 

인사담당자가 다 아는 것 아니며, 일반서무가 다 아는 것 아니니까 본인들이 잘 챙겨야합니다.

제가 겪은 것도 전부 정답은 아닐것이구요.

다만 제가 겪은 실수들을 겪지않으시길 바람에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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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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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이로이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04 이로이로 가능하면 실무수습 안하는 방향으로 이직하는곳에다 징징대보세요. 공뭔연금 연계때문에 실무수습 못한다고 하던가 모 그렇게요
  • 작성자유콩 | 작성시간 20.04.22 2018년 8월 4일 수습임용 -> 2018년 10월 15일 정규임용->2019년 8월 26일 의원면직->8월 26일 현지자체 신규임용-> 2020년 2월 1일기준 승진후보자 열람기간 이였는데 이때 승진후보자 열람대상이 아니라고하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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