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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월급 팩트(을지로 게시판 퍼온글)

작성자아다당|작성시간16.12.15|조회수7,039 목록 댓글 12


법안 절차상 공식 게시판입니다. 글남겨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a


퍼온 글입니다. 실제 받으시는 월급으로 정리해주신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교행9급1호봉(365일 8시간 근로)
-기본급 : 1,346,400원(시간당단가 5,533원)
-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105,000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78,300원
=> 총 1,659,700원

**교육공무직 실무사(365일 근로 8시간 근로)
-기본급: 1,546,950원(51,330원*365일/12개월, 시간당단가 6,416원)
-교통보조비: 60,000원(공무원은 없는 수당)
-급식비: 80,000원
=>총 1,686,950원
참고로 275일 근로의 경우 3개월 비근로(방학)로 기본급만 약간 줄어들 뿐, 12달 동안 받는 수당은 동일하게 받음
영양사, 사서의 경우 자격증 수당 별도로 받음. 또한 영영사, 사서, 조리사는 일급조차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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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9급1호봉 연가
-1년차 9일부터 시작하여 22일까지 늘어남.
-연가보상비: 1일 36,000원 가량.

**교육공무직원 연가
-1년차 15일부터 시작하여 2년 단위로 증가, 근로자의 날 1일, 학교재량휴업일4일 => 총 20일 휴가
-연가보상비: 1일 5~7만원
-근로자의 날이나 학교재량휴업일에 근무하면 기본일급+통상임금(5~7만원)*1.5=15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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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교행: 1시간은 공제, 시간당 단위로 인정, 9급 1호봉 기준 시간외수당 단가는 7,830원
-공무직원: 시간 공제 없음, 분단위까지 인정, 통상임금*1,5배=1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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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5만원부터 점차적으로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호봉 개념을 이미 인정해주고 있음.
승진 개념? 교원의 경우 호봉만 올라가는 실정, 공무원도 급수 승진 시 호봉이 1호봉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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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마다 관내, 관외 할 것 없이 인사이동 당해서 발령받을때마다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교행공무원(지출, 예산, 계약, 시설, 공사, 복무, 급여, 세금, 보험 등등) 과 달리,
경기도의 경우 노조의 파워로 지체되다가 최근에 10년차 이상 근로자들부터 서서히 관내에서 인사이동 시킴. 그것도 동일 업무로만.
이것 조차도 자기들 인사이동 시키는 것은 그만두라는 얘기다. 라고 해요. 텃세를 못부리니까..
자기네들도 본인들이 부리는 텃세가 얼마나 강도 높은지 알기 때문에 이동을 꺼리죠. 그외 공무직원들은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지급

**업무 강도 측면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은 동일한 업무만 무한 반복. 어려운 업무를 시켜도 하지 않으면 모두 교행직이 떠맡음.
결국 교행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여유조차 부족.

**감사라도 와서 문제라도 발생하면 공무원은 당장 징계를 받고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감봉되기도 함.
그러나 교육공무직이 징계를 받는가?책임을 지는가? 모든 징계와 책임은 교육행정공무원의 몫..

** 급식실 종사자의 경우 학교측의 배려로, 급식비보조비로 8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99%이상은 급식비 면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매우 당연하게 생각.(당연한 이유: 본인들이 조리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함.)

**학교현장에서 계약직의 경우 극히 드뭄. 현재 거의 무기계약전환되어 정년을 인정받고 있음. 정년이 보장되는 비정규직이라...말이 안맞지 않나요?
단기 계약직은 공무직원들 연가, 병가, 휴직을 대체하는 자리이기에, 소수임.
이런 계약직들 조차 문제라면, 사회의 그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계약 시, 근무조건을 알고서 동의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와보니 급여를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교원들이 눈에 보일테죠.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데 왜 우린 급여가 적은가..우리는 왜 방학때 41조 연수달고 놀지 못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억울하다~억울하다~ 도대체 뭐가 억울한걸까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처우를 말씀하시나요?그러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었야지요. 동일한 업무를 했었어야죠.
채용공고요? 경력직공무원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죠? 그런데 경력직이라고 하면 관련 업무 경력이라는 전제라도 있지..
이들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잣대가 없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면접이 채용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관 관계자의 친인척, 친분, 자녀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빽을 써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빽도 있겠다...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보시나요?

하나의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법을 공부하고 숙지해야한다는 것인지 아시나요?
이들에게 계약을 하라고,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하라고 해보세요. 머리 아프다고 안합니다. 정말 단순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행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안하는 업무 결국 누가 하게 될까요.?

공무직원들 중 난 빽없다~그러는 사람은 노조라는 빽으로 일을 어떻게든 안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노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단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온당하건, 온당치 않건 무슨 일만 생기면 노조와 파업을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집단입니다.
교육청이 어쩔 수 없이 수락해주면 그것이 먹힌다는 것을 알고서 매우 이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실상에서 이들은 을도 병도 아닌 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며 임금체계며 조건으로 해주자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다?
이 법안은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지해주는 법안입니다.
빽없는 자들이 정당한 절차로 들어와도, 빽있는 자들에게 밀려야하는 실상..
최근에 빽있는 자들의 행태를 보고도 이런 법안을 만드시나요?
이것이 어떻게 제2의 정유라 생산법이 아닌가요?

이들에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존 공무원들 아무말도 안합니다. 정당하게 실력으로 들어온 것이니.
그리고 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면 경력 모두 호봉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공채시험이라는 남녀노소 평등한 기회가 매년 있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법안을 만드시나요?
그들이 원하는 공무원을 만들어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이런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혹시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그것만 읽어보셔도 아실겁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중 유리한 쪽만 골라서 따르도록 대부분 되어있다는것을.
전국 모든 공무직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해주자는것?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상은 가능하나 삭감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테니 법적 근거도 없지요.
그러면 최고 금액 및 처우조건 기준에서 동일화가 될 것이고, 각 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부족한 실정에 이들 처우개선해주고자 피해를 보게되는 건 누구일까요?
인건비는 총액이 정해져있기에 공무직원의 처우가 나날이 좋아질수록 정당하게들어온 공무원처우는 나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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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뭐하려고~ | 작성시간 16.12.15 노동자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 우선합니다. 법도 필요 없어요....
  • 작성자뭐하려고~ | 작성시간 16.12.15 결국 임금 상승이 주 목적 입니다. 준공무원에, 공무원으로서 제한 받는 것은 피하면서요.
  • 작성자gclub | 작성시간 16.12.16 왜 이런 식으로 공채제도를 흔드는지 모르겠다. 아오
  • 작성자홍길동여행지기 | 작성시간 16.12.16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a
  • 작성자홍길동여행지기 | 작성시간 16.12.16 셤보고 들어왔는데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 받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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