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연가보상비계산법 작성자흠명| 작성시간14.12.14| 조회수1305|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흠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15 전일제랑차이없이적용대상입니다정규직이잖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보니또 작성시간14.12.15 올10월 발령난 사람은 해당 안되는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흠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15 네10월발령은만3갤안되서해당안되실거에요내년부터여자기준9일남자12일생기실거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보니또 작성시간14.12.1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juill 작성시간14.12.17 연가일수도 전일제 반입니다(즉 원래 10일이면 5일만 배정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흠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17 5일이라기보다시간상그렇게계산이되는거죠8시간기준으로1일이되는거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juill 작성시간14.12.17 연가보상비 지급은 1일 기준 4만 몇천원이면 시간제는 그 반이라더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쭈뾔쭈뽀 작성시간14.12.22 저도 오늘 들었네요 연가보상비가 1일당 얼마라고 치면 시간제는 그 반이래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주어진 연가가 반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루당 단가도 반이어야 하는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흠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22 제말이그말이에요시간대비줘야줘단가는9급전일제랑동일하게적용되야할텐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반담짱 작성시간16.05.23 제가 16.5.23일 오늘날짜로 올린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의 연가 및 연가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