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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담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5.24 여기서 연가는 전일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이사람에서 전일제기준 근속기간으로 20일의 연가를 받은것으로 예를들겠습니다.
시간제 근무자 1일4시간 주20시간의 시간제공무원은 위 의 계산식을 대입하면 10일의 연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전일제근무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연가를 받게됩니다.
여기서 시간제근무자 연가10일은 연가신청시 시간으로 신청하며 시간으로 차감됩니다.
이사람에서 1일연가는 8시간으로 확인됩니다.
1일4시간 주20시간 시간제근무자는 1일 최대 4시간의 연가를 사용하게 되며, 시간제 10일의 연가는
80시간으로서 연가는 20일 신청하여 쉬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
답댓글 작성자 반담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3 빵꾸똥꼬 저는 국가직인데요.
주20시간 근무일때 10일 4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표현
되었습니다.
전일제 기준 21일을 시간제 연가로 환산된건데
1일 연가시 4시간 근무이므로 4시간 빠지게 됩니다.
결국 연가자체를 보면 10일 4시간은 21일을 쉬게
됩니다.
전일제와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14일이라고 연가가 나오는지요?
우리기관과 운영방법이 차이가 있는것 같으나
결국은 시간제는 전일제기준 시간에 비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20시간 근무일때와 주25시간 근무일때
연가도 변경되지만 결국은 쉬는 날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