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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 260605 적극행정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대법원 두 차례 패소로 소극행정 드러났다 관련 기사

작성자딸기쌩크림|작성시간26.06.09|조회수40 목록 댓글 0

(기사모음) 260605 적극행정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대법원 두 차례 패소로 소극행정 드러났다 관련 기사 

260605 (아시아경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공제는 차별"…인사혁신처 잇따라 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72452?sid=102

260605 (퍼블릭타임스) 시선제노조 “정부가 할 수 있는 데 왜 대법원까지 가게 했나…인사처 소극행정 맹공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22

260608 (매일노동뉴스) 8년 만에 대법원서 제동 걸린 시선제 공무원 차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54

 

 

(가입 요청) 계속 성과를 내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만을 위한 유일한 공무원노동조합

안녕하십니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입니다.(다음카페 딸기생크림 닉네임 활동)

2017년 8월 9일 출범한 시선제노조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 공무원연금 적용(2018. 9. 21. 공무원연금법 개정),
- 최대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법령 개정(2019. 6. 18. 공무원임용령 개정),
- 전일제와 정원 통합으로 승진 확대(2020. 5. 29.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
- 소수점 조문 삭제(2022. 5. 31.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 재직증명서에 시간선택제 삭제(2021. 6.),
-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2026. 3. 27.),
- 9-18시 사이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폐지(2026. 5. 29. 대법원 승소)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후 일괄 전환(원하는 사람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신청해서 짧은 시간 근무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특수직무수당 동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범위 15~40시간까지 확대 
△ 시선제 특수직무수당 10년 초과 시 10% 지급 기준 마련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과 육아휴직 승진최저연수 산정 차별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축소시 업무대행 수당 지급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축소 단축 근무 수당 지급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가입 신청 절차]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가입신청서(링크 후 신청)

<링크> http://cmsagree2.npas.co.kr/171SDnm3e9

* 가입시 유의사항
1. 계좌입력시 평생계좌나 핸드폰계좌는 피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불가합니다.
2. 노조카페 가입 시 메일 기재(카카오통합계정 메일로)

아직도 가입 안 하셨다면
처우 개선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시선제노조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1달 커피값 2잔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도 가능하니 꼭 좀 가입해 주십시오.

회비 : 월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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