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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원k 작성시간20.03.02 주로하는일은 비행초기(학교징계자 등, 검찰 기소유예, 법원상담조사 등) 보호소년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소 상담이나 비행예방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대안교육형식으로 길게는 5일(3일이하도 있음) 동안 등하교방식으로 센터에서 점심을 포함하여 교육합니다. 의뢰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다소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의뢰기관에 따라 분반을 보통합니다. 이 일이 주된업무이고 기타 일반학교 학생들 일일체험. 캠프. 심리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기관에 가서 학교폭력예방이나 공무원 진로강의 등의 출강도 합니다. 또한 법원상담조사 경우에는 법원 소년보호처분 전에 조사 및 교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