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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7일] 공단기 6월 7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07|조회수3 목록 댓글 0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의무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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