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7일] 공단기 6월 7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07|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의무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완성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