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8일] 공단기 6월8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08|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신고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수리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당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