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11일] 공단기 6월 11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1|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통설,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