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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1일] 공단기 6월 11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1|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통설,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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