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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2일] 공단기 6월 12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2|조회수3 목록 댓글 0


판례는 인, 허가 의제의 경우 주된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유를 그 근거로 제시한 경우에도,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의제되는
인, 허가가 아닌 주된 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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