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13일] 공단기 6월 13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3|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 무효든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항고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