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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3일] 공단기 6월 13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3|조회수3 목록 댓글 0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 무효든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항고심판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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