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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4일] 공단기 6월 14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4|조회수3 목록 댓글 0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청구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술로 하는 경우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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