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15일] 공단기 6월 15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5|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