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16일] 공단기 6월 16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6|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