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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6일] 공단기 6월 16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6|조회수4 목록 댓글 0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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