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17일] 공단기 6월 17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7|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규의 해석상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