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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7일] 공단기 6월 17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7|조회수4 목록 댓글 0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규의 해석상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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