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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26년6월19일] 공단기 6월 19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9|조회수4 목록 댓글 0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있더라도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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