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19일] 공단기 6월 19일 공부 완료 작성자9꿈사_카페회원|작성시간26.06.19|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있더라도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