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범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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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범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