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1심 판결의 일부입니다.
어케 생각하세요?
① 이 사건 개발지구가 최초로 지정․고시된 이후로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 인접 지역의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변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부지로서 협소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며, ~중간생략~
안양시가 면적이 적어서
폐지한다는 논리이고 재판부가 동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케생각하시나요?
최적의 면적입니다.
매우 적정한 규모입니다.
입체적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큰 면적입니다.
첫째, 공주대용역보고서 적정
본건 18,353.7
적정 19,570.0
약6.2%차이
둘째, 서울남부터미널 면적과 유사
본건 18,353.7㎡
서울남부터미널 19,000.0㎡
약 3.5%차이
■문제점2 : 재판부는 인근 아파트 주민 300여 명은 1997. 4. 15.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이 반대하였고 마치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대응방안 : 서명운동으로 서명부 제출
1. 안양권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성
2. 서명부 제출 실적 : 서명 진행 중
■문제점3 : 주민들이 1997. 04.15에 버스정류장 폐지의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던 것은 언급되고 안양시 공문에 의하면 시외버스 터미널부지가 행복주택이나 오피스텔로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응방안 : 안양시 등의 자료를 찾아서 제시
안양시는 (주)천산산업개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 및 문하클러스터 시설을 개발할 경우 인허가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민제안을 할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민감한 상황을(반대민원) 충분히 고려하여 상업지역의 기능에 맞는 건축물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입지가 필요하며, 부지특성 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형태인 공동주택4이나 오피스텔 건립은 공감대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문제점4 : 재판부는 안양시가 자동차정류장부지를 용도 폐지한 것은 안양시가 자동차정류장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았다.
■대응방안 : 그렇다면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안양시는 대체부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대체부지도 없이 용도를 폐지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재판부는 안양시가 대체부지 선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 3. 29.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자동차정류장 부지선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5. 6. 5. 위 용역 결과에서 제안한 후보지 중 하나인 ‘관양동 922 일원 21,980㎡’를 대체부지로 선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현재는 다른 부지에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대체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대체부지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으므로 대체부지 없이 폐지하여도 괜찮다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어불성설이다.
②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용적률 800%의 건축물이 허용되어 과도한 인구유입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초부터 용적률 800% 이하의 건축물 신축이 허용되는 곳이었고, 고층의 오피스텔 건물이 신축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대로 자동차정류장이 설치된 경우와 비교하여 생활환경 침해를 일으킬 만한 과도한 인구유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입안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마쳤는데 그 결과 인근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문제점 : 재판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율 800%의 정당성을 항변하고 일조권 침해도 수인한도내이고 인구유입이 유발된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첫째, 인근 주위의 용적율로 보았을 때 아파트단지에 근접하였으므로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300m~1000m 인근의 평촌학원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율이 800%이하이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7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당초에 터미널부지는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율 150%이하, 7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상태였다.
셋째, 일조권의 침해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수인한도 요건
: 동지일 8시~16시 총 8시간 중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9시~15시 중의 최장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 경우 수인한도 초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변화세대
: 기존환경에서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다가 신축환경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세대는 손해배상 대상 이 되고 있습니다.
: 수인한도 변화세대는 총 126세대로 분석되었습니다.
■엄격한 수인한도 요건
: 동지일 8시~16시 총 8시간 중 총일조 1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9시~15시 중의 최장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 경우 엄격한 수인한도 초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세대
: 엄격한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세대는 총 12세대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