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초 1월24일 판결선고가 2월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3월6일 10:20 (809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소인) :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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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초 1월24일 판결선고가 2월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3월6일 10:20 (809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소인) :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