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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권지킴이

안양시외버스터미널 2024.3.6일 변론재개

작성자이정국|작성시간24.02.14|조회수168 목록 댓글 0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초 1월24일 판결선고가 2월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3월6일 10:20 (809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소인) :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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