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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터미널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관계기관 의견조회로 기한 연장

작성자이정국|작성시간25.08.23|조회수592 목록 댓글 0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관계기관 의견조회로 기한 연장

감사원이 안양시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의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의견을 묻는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대체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국토부입니다.

둘째, 시의회 의견청취 여부는 국토부 도시계획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장의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는 대체부지도 없고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는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의 올바른 해석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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