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 용도 변경(폐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담당 변호사를 안양 시민을 대신해 터미널 지킴이가 선임하였습니다.
안양시장은 2021.5.28 안양시 고시 2021-127호 에 의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934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대체시설도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듣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도 생략하였다.
이러한 안양시장의 행정행위(처분)는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행정이고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여 공법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임형욱 변호사와 공대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변호사님들은 도시계획과 택지개발계획의 연혁과 법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자문을 통해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사건 핵심은 도시의 구성에 필수적인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을 존속시키고, 그래야 지방도시가 붕괴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굳건할 수 있으므로 역사적인 소송이 될 것이다.
두 분 변호사님은 본 사건을 해결하실 행정소송의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적 사고를 겸비한 변호사로서 그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임형욱 변호사 □공대호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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