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지키기 새 국면
기자명 정용포 기자 입력 2025.08.04 15:25
안양시, 용도변경 초고층복합건물 건축허가
시민들, 원상복구 요구 소송 모두 패소하자
감사원에 감사청구..7월말부터 조사 시작돼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싼 주민들의 '터미널 지키기'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진은 해당 부지. (사진=일간경기DB)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싼 주민들의 '터미널 지키기'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진은 해당 부지. (사진=일간경기DB)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싼 주민들의 '터미널 지키기' 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추진된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평촌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됐고, 이에 맞춰 약 5500평 규모의 터미널 부지가 평촌신도시에 포함돼 지정됐다. 이 부지는 2021년까지 유지됐으나, 안양시가 갑자기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현재는 초고층 복합빌딩 건축을 허가한 상태다.
안양시는 그동안 터미널 부지를 대신하기 위한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버스정류장을 대체할 시설 없이 부지 활용 계획을 복합빌딩 형태로 변경한 상태다.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주민들은 안양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마저 패소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말 관련 서류를 안양시로부터 제출받아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측은 "소송에서의 패소는 본안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와 원고 적격성 부족으로 인한 패소였다"며, 본안인 터미널의 적절성, 당위성, 필요성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터미널의 유지 필요성, 대체부지 미확보, 시의회의 의견 개진 미실시, 그리고 주민 공청회의 형식적 운영 등에 대해 중점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법적 절차를 통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했다"고 반박하며, 현재 안양역에 환승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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