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되면 67년생 68년생도 해당될까?
정년연장 65세 시행 여부를 두고 67년생 68년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967년생과 1968년생은 정년퇴직 시점이 가까워진 세대라서 “법이 바뀌면 나도 적용될까?”, “이미 퇴직했으면 못 받는 걸까?”,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까?” 같은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7년생 68년생 정년연장 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년연장 65세가 실제로 언제 시행되는지, 단계 적용인지,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 68년생은 2028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년연장 65세가 시행되더라도 시행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67년생이나 68년생의 정년퇴직 전에 시행된다면 일부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정년퇴직이 끝난 뒤 시행된다면 바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67년생과 68년생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4세 기준입니다.
현재 정년이 만 60세 기준으로 끝난다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몇 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연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퇴직금, 재고용, 실업급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나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는지도 미리 체크해두세요.
정년연장 65세가 시행되면 67년생 68년생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67년생 68년생에게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퇴직 예정일, 회사 정년 규정, 재고용 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이 가까워진 뒤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년연장 65세가 시행되더라도 67년생 68년생 해당 여부는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67년생과 68년생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4세이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 소득 공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년연장 소식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퇴직금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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