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등과 관련된 질문

작성자스므|작성시간25.11.07|조회수11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1.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2. 공정력과 선결문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1.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

  • 학설)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에 대하여 협의의행위위법, 광의의행위위법, 상대적위법, 결과불법의 견해가 있음 다수설은 협의의행위위법
  • 판례) 기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 판단 기준에 대해 협의의행위위법에서 광의의행위위법과 상대적위법으로 확장하며 국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바 있음 (유흥업소 화재 사건)
    하지만, 사실상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은 고의과실이므로 위법성과 관련된 기판력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기판력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게 최종적인 입장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1. 공무원의 절차위반으로 인용+확정된 경우
2. 기판력은 위법성일반에 대하여 미침
3. 판례에 따른 결론이 아닌 학설에 따른 결론으로 협의의행위위법의 견해를 취하며
4. 검토와 사안의 적용에서 취소소송에서 위법하면 국배에서도 동일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논리로 작성


->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공정력과 선결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공정력에 의해 효력 부인을 할 수 없기에 기각판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11조 1항에서 <처분등의 효력 유뮤나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비춰보면
민사법원이 효력 유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읽히는데요…
->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정력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5.11.08 Super gut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