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변경 시 석명권을 늘 강조해주셨는데 아래 사안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요론 257쪽 당소로 제기해야할 것을 민소로 제기한 사건에서 관할 동시에 갖고 있다면 민소로 제기되었어도 행소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 요론 146쪽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민소로 제기되었으나 당소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소변경시에는 석명권을 적극행사해야하지만,
민-당 사이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석명권 행사와 소변경이 모두 필요 없이 바로 당소로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표현이 저런 것 뿐이지 민소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석명권과 소변경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2. 이때 민-당 성질은 거의 같으므로 처분권주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서는 변호사가 쫄아서(?) 병합 신청했을 때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민소로 제기된 것으로 당소로 보는 사례는 아닌데,
(1) 처분권주의는 문제되지 않는지 / (2) 석명권을 행사한 상황인지 / (3) 병합청구 -> 소변경청구로의 청구변경의 성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질적으로 '~로 심리판단', '~라고 봄이 상당', '~로 받아들여'의 문구가 있을 때는
a가 제기된 상황에서 <a를 b로 바꾸는 명시적인 절차>가 있는건지,
아니면 <제기된 a를 무시하고 이를 처음부터 b로 받아들인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