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요론 p.157의 하단 판례처럼, 민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당소를 제기해서 “당->민” 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례에서는 <소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정도의 서술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를 모티브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 ”행정관할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하고(소변경이 없으니 석명권도 필요x), 없으면 이송한다~” 와 같은 서술을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서 불가능한 것일까요??
민->항을 다룬 판례들을 관할여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례 원문>에 나와 있는데, 당->민 판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당->민이 <가능하다>만 가져가면 될까요?
(질문2)
민-> 항과 같이 소변경/관할 관련 논점들은,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항->당, 민->항 등등 각각의 <유형별로> 판례를 암기하여 끼워맞추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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