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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6 감사합니다 선생님ㅎㅎ 첫번째 줄은 이해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당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민소를 제기한 경우”에 판사가 행정소송으로 심리한 것은, <소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소장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청구취지>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소변경이 내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게시글에 적어둔 “2015다215528” 판례와 같이 “당소 제기할 사항을 민소로 잘못 제기한 경우” 를 모티브로 한 사례가 나오면,
(행정관할이 있다는 가정 하에) ,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을 해야 한다” 라는 서술을 하면 틀린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재판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해야 하는 것일까요?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