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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 재질문 2

작성자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시간26.04.06|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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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4.06 수소법원이 관할이 없으면 우선 이송(변경될 것 까지 고려하여)하고 이송받은 법원에서 소변경을 진행하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에서 당의 경우도 소장을 변경할 것은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은 하지만 민소에서 행소(당소)로의 소변경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
  • 답댓글 작성자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6 감사합니다 선생님ㅎㅎ 첫번째 줄은 이해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당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민소를 제기한 경우”에 판사가 행정소송으로 심리한 것은, <소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소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소장이 변경되지 않는 것은 <청구취지>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소변경이 내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게시글에 적어둔 “2015다215528” 판례와 같이 “당소 제기할 사항을 민소로 잘못 제기한 경우” 를 모티브로 한 사례가 나오면,
    (행정관할이 있다는 가정 하에) ,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을 해야 한다” 라는 서술을 하면 틀린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재판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서술해야 하는 것일까요?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 답댓글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4.06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석명권 행사하여 변경한다고 쓰면 모두 맞음(민소가 아닌 당소로 변경한다는 취지)
  • 답댓글 작성자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6 신기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변경 논점에서는

    f( A로 제기해야 할 것을 B로 잘못 제기) = 관할없으면 석명없이 이송, 관할있으면 석명과 함께 소변경

    으로 러프하게 잡고 넘어가면 될까요? 민->당이든 당->민이든 모두 소변경 하는걸루요!
  • 답댓글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4.06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ㅇㅋ
  • 답댓글 작성자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6 신기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장 변경, 혹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당과 민의 관계처럼), 잘못 제기했다면 석명과 함께 소변경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요것만 해결되면 더이상 고민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4.06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
  • 답댓글 작성자 이 학설 주장한 교수님께 플러팅이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4.06 신기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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