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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의 부작위 여부

작성자무교동북어|작성시간26.06.05|조회수51 목록 댓글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론 p.241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3번째 줄 “2000두4750” 판례를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원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퇴직한 경우,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한 사례”

라는 문장을 우연히 보고 헷갈리는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
질문)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판례가 조례 제정도 처분으로 본 것인가요? 아니면 판례도 몰라서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수험적으로 궁금해 할 필요 없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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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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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5 처분적 조례
  • 답댓글 작성자무교동북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5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분적 조례는 ‘처분’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ㅇㅋ 같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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