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요론 p.241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3번째 줄 “2000두4750” 판례를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원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퇴직한 경우,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한 사례”
라는 문장을 우연히 보고 헷갈리는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
질문)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판례가 조례 제정도 처분으로 본 것인가요? 아니면 판례도 몰라서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수험적으로 궁금해 할 필요 없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