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정지에서 아래 두 개 판례가 서로 모순되는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판례1:(주황색 부분)
판례2:(하늘색 부분)
1번 판례는 과징금부과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이 집행정지 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집행정지가 실효되면 그때부터 당초의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데,
2 번판례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어도 취소처분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직접생산확인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정지기간 중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된다고 합니다.
양 판례 논리가 모순(반대논리)되는 것 같은데요.
시험장에서 어떤 논리를 따라야 할 지 결정해야 할 때,
단순히 집행정지의 "대상"이 과징금이냐, 아니면 직접생산확인 처분이냐로 구분해서 판례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혹시나 시험에 위 두개(직접생산확인 처분, 과징금부과처분) "외"의 집행정지 대상이 나오면 유효기간 등의 진행여부를 어떻게 써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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