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아는 아무런 자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한다.
라고 하고있는데, 간접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해할 때는 간접강제를 "인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 요건을 못 갖춘 경우 기각결정,
요건을 갖춘경우 인용결정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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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아는 아무런 자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한다.
라고 하고있는데, 간접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해할 때는 간접강제를 "인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 요건을 못 갖춘 경우 기각결정,
요건을 갖춘경우 인용결정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