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4급 공무원 승진임용 관련된 해당 판례에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거부처분취소소송은 37조에 따른 소변경(21조 14조)으로 구소 제기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그 뒤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병합했을때 병합시점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소기간을 따지려니 20조 준용이고 필수 전치라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인데 최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되었고 거부 안에 부작위도 포함이라 예외적으로 제소기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즉, 이 판례에서 제소기간을 따지고 있는건 추가로 병합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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