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수업시간에 어떠한 사실을 주장했을 때 (변호사가 놀지 않는 이상) 증거는 당연히 같이 제출되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그러면 당사자가 ~~하다고 주장을 열심히 했는데 관련 증거가 안보이거나, 증거가 좀 미비해 보일 때, 법관이 “증거좀 보충해오세요” 라고 말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는 것 같아서요
(질문2)
타 질문글들과 요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직권심리주의 의무가 인정되는데 안해서 직권심리주의 위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1)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고(통상 증거 관련 자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취업하려고 만든 위조한 민증 사진)
2) 법관이 이 자료를 보니 처분의 적법 여부가 심히 의심되는데
3) 당사자가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우느라 민증 사진 관련 얘기도 못함)
4)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5) 석명도 안하고(혹시 이 민증때문에 헷갈린 것인가요?), 심리/판단 하지도 않음(애초에 ‘미자들의 민증 위조’ 관련 사실을 판사가 기억에서 지워버림)
이 5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케이스만 보이는데 맞을까요…?
(질문3)
배운 내용 기준으로, <직권심리주의 위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1) 질문2와 같이 직권심리 해야되는데 안한경우
2) 현출 아예 안 되어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경우
이 2가지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험적으로 맞는 생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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