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학습QnA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제3자의 소익

작성자무교동북어|작성시간26.06.05|조회수20 목록 댓글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진상 (4) 부분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사안에서 행심위의 취소재결이 소송을 통해 <취소> 된다면
2) 해당 소송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심위는 기각재결을 할 것이고(제3자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3) 행심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심위의 취소재결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후속처분들 역시 (전제가 뒤집혔으므로) 취소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설사 재결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후속 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만일 그렇다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2) 아니면 재결 취소로, 행정청으로서는 후속 처분을 취소할 <의무>는 있으나, 안하고 버티는 이상 침해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질문3) 아니면 <후속처분>은 재결의 취소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 인 것인가요..?
(질문4) 재결을 취소한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보같은 질문 죄송합니다ㅠㅠ 항상 감사드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거부는 취소가 되었다하더라고 다시 거부도 가능하기에
    후속처분은 허가처분을 의미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