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제기에서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고(1) , 다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대한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사안인데 (2)
판례에서는 (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증을 안하고 행소법 제 21조 소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교환적으로 소변경했다고 써있어서요.
혹시 포섭할 때는 판례문구살려서 포섭하고, 21조ㅡ 14조 ,37조에 따라서 소제기가 간주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은 보론으로 쓰는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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