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형식적 당사자 소송 논의를 추상적 청구권-구체적 청구권 맥락에서만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송구하게도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의 소(당사자소송)를 구하는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와 갑이 동원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쓰시오가 쟁점 109번 문제인데요.
우선협상자 지위확인의 소 적법 여부에 대해서 공정력 + 선결문제 + 즉시확정의 이익 내용으로 논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정력 + 선결문제 논증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처분이 있는데 당사자 소송으로 곧장 다투는게 공정력에 반한다가 취지니까 같은 맥락 아닌가 싶어서요 !
굳이 다른 논증구조를 여쭙는건 공정력+ 선결문제 얘기를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인 경우에 주로 해서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목차는 이하와 같습니다 .
(1) 우선협상자 지위 배제 통보가 처분인지(제시문에서는 처분이라고 주어짐/생략 가능)
(2)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허용 여부
(3) 즉시확정의 이익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