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님.
1. 첫번째 질문
오늘 모고 질문이 "부작위는 위법하냐" 였잔아용
이 질문은 "법원이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느냐", 즉 "인용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과도 같아서,
단순히 "부작위가 존재하냐", 내지는 "대상적격을 갖추었냐", 라는 물음하고는 구별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심리범위"를 1문에서 검토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용 가능성"을 묻는 것이기에 "다른 소송요건의 존부"까지도 "필수적으로 (보론이 아닌)" 검토해주는 게 맞았던 걸까요?
이런 문제의 경우, 다른 소송요건의 존부 검토가 재량이 아닌 의무여서 안하면 무지무지 크리티컬한 거 맞는 걸까요??
2. 두번째 질문
만약 모고 질문이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냐" 였다면 -> 역시나 "부작위가 존재하냐"라는 질문과는 구별된다고 보고 -> 심리범위까지 구분하고, 다른 소송요건도 검토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3. 세번째 질문
만약 판단이 잘 안서면 ㅠㅠ -> 그냥 보수적으로 심리범위를 무조건 검토하고 다른 요건들도 짧게 검토해주는 게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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