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주 모의고사 최고답안에서 포섭하신 부분인데요,
현출한 사정이 없고->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 직권심리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해설에서는 현출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 두개의 포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2. 직권심리주의가 아직도 아리까리해서요ㅠㅠ
- 직권심리주의는 재량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주장했더라도 심리 판단 하지 않은건 위법은 아님(but 주장하지 않은걸 판단하면 직권심리주의 한계 위반),
- ‘당사자가 소송자료에 현출했음에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명,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않고 구체 타당성 없는 판결하는건 26조 반하여 위법’하다는 판례는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서 저번주 사안이랑 다른거까지는 이해했는데요,,
근데 문제의 사안에서는 심지어 <주장까지> 했는데 주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왠지 더 불리한 대우(?)를 받는것 같아서 인지부조화가 오는것 같습니다ㅠㅠ
이번 수업때 성희롱 사건에서 사겼다고 주장한걸 다 심리 판단하지 않는다에서 모든 주장을 심리 판단하지 않는구나까지도 이해했는데.. 정리하면
- 소송자료 현출 but <주장하지 않음> -> 26조 위반
- 소송자료 현출 and <주장함> -> 26조는 재량규정이므로 위반 아님
이렇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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