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확 소변경 작성자무교동북어|작성시간26.06.06|조회수36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해당 박스 판례의 경우 1) 거부처분을 부작위로 오인하여 부위확을 제기한 경우의 소변경 허용2) 부작위 상태에 있다가 거분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소변경 허용두 경우 중 어느 경우로 봐야 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부작위에서 거부로 변경 답댓글 작성자무교동북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감사합니다! 그러면 2번인 것인가요…? 답댓글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08 무교동북어 ㅇㅋ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