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요론 106p, 369 51p 경정처분에 이번주 강의에서 소개해주신 [2103두987]판례 내용인,
"판례는 일반적인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감액된 부분만 소멸하고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반면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처분은 후행처분이 최종 과징금액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이 흡수·소멸하여 후행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라는 취지를 경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부분에 추가하여 암기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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