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부적법한 당소에 병합된 관련청구 각하 판례에서
부적법한 당소로 제시된 영업손실보상금청구의소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되어있잖아요
1.이때 재결=퇴직금 지급청구에서의 인용결정이라 봐도 되나요?
2.그럼 만약 원고가 재결을 거쳐 인용결정이 확정된 뒤 지급청구를 구하는것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되나요?
3.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 청구 결정도 토지보상금 소송처럼 손실보상금증감청구..? 결정도 있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것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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