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저번주 모고 첨삭평을 보다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모고 사례의 경우는 주장0이지만 직권심리여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니까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라는 결론은 이해가 되는데
1. 주장0 이거의 전제에 소송자료 현출을 했으니 직권심리할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거죠??
2. 첨삭평애서 현출0 but 주장X 이면
현출된사실에 관햐 적극적 석명으로 구체적 타당성 심판해야할 “의무” 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현출은 모두 한걸 전제로, 주장을 했다 안했다로 재량인지 의무인지 갈리는건가요???
아니면 26조 규정에 따라 모두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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