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 다른 분이 먼저 질문하신거에 대해 재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0. 행심청구에 대하여 행심위가 행하는 판단인 기각재결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의사를 표한 거부처분 구별이 어렵습니다..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
1. 지노위의 기각결정은 확인인가요 거부처분인가요?
2. 중노위 재심판정(기각결정)은 확인인가요 거부처분인가요?
3. 기각재결은 일반적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어 재결취소소송 제기시 기각판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노위 재심판정이 확인이라면 사안에서
기각재결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게 '절차상 하자'라는 재결고유의 위법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인용판결을 받은 건가요?
4. 만약 중노위 재심판정이 거부처분이라면 사안에서 인용판결을 받으면 행소법 제30조 제2항때문에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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