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1)
기속력은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침
2) 객관적 범위 : 판사가 지적한 위법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는 처분사유에 미침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미침
그렇다면, 설사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더라도 판사가 지적한 위법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면 기속력이 미치는 것인가요?
분명 교재에 따르면 “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서,
‘처분 이후의 사유라면 기사동이 인정되는 아니든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혹은 ‘처분 이후의 사유라면 설사 기사동이 인정되더라도 기속력이 미치지 않느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기사동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이후 사유까지 기속하면 그건 “시간적 범위” 에 반하는 것 같아서요!
애초에 <처분 이후>에 기사동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긴 한데….변호사님아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2)
<처분의 사실관계가 같다> 라는 것이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같다> 라는 뜻인가요?
‘동일한 처분을 하는데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경우’ 는 이전과 처분사유가 다른 경우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라고 나오지 않고, <처분의 사실관계> 라고 나와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처분사유의 사실관계만 다르면 처분의 사실관계는 동일해도 기속력에 부합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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