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해서 (ㅠㅠ)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7회차 모고 문제 1번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시 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쟁점에서
문제의 '참조법령 11조 1항'에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성립신고의무를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로 포섭했는데 이건 혹시 잘못된걸까요?
일단 참조법령 등에서 행정청에게 <처분의무>가 있으면 <법규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처분이 <재량>이라면 법규상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고 사례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의무>라서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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