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불복, 부작위 공무원 작성자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0 1. 판례 없으나, 가능해야 한다고 현출해도 무방2. 행심위는 처분청3. 특별행심 일반행심 무관 의무이행심판은 동일한 내용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