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간접강제 불복, 부작위 공무원

작성자행정죄송법이 아니라 감사법|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0 1. 판례 없으나, 가능해야 한다고 현출해도 무방
    2. 행심위는 처분청
    3. 특별행심 일반행심 무관 의무이행심판은 동일한 내용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