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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소의 변경, 제소기간 질문

작성자만보잉|작성시간26.06.09|조회수33 목록 댓글 2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 변경이 있을 시 소의 변경에 따라 피고 또한 바뀌게 됩니다.

행정청↔행정주체로 피고가 바뀌는 건 소송 성격상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데, 답안 작성 시 행정소송법 §21 소의 변경 내용과 더불어 §14 피고경정 내용까지 함께 기재하는게 맞는 걸까요?

§21에서 말하는 소의 변경이 피고경정까지 합친 세트메뉴라 봐야할 지, §21에 따라 소를 변경하면 피고도 매치가 안되니 §14의 피고경정도 연속해서 진행하라는 논리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14까지 다 적는 것은 오히려 조문을 왜곡해서 이해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2.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18②1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면 재결이 없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20① 본문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제기하는게 맞을까요?

§20① 단서는 필요적 전치사항, 그 밖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을뿐 재결서의 정본은 송달받은 적이 없으니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0① 본문을 적용해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고 하면 행정심판은 거쳤는데 답은 못 얻었고 시간만 잡아먹은게 되니 원고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위 내용을 확장해서 §18②1뿐 아니라 어떠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기재된 2, 3, 4호 또한 그 '때'로부터 기산해서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인지 그게 맞다면 어떤 부분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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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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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0 1. 준용조문이므로 적시해도 됨
    2. 이미 90일은 충족되어 제소기간은 의미 없음
  • 답댓글 작성자만보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0 이미 90일이 충족되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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