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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강의 모의고사 해설 질의

작성자참조법령|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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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0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행심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재결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로서 1차처분에 대해서도 행소가능하다는 의미
  • 답댓글 작성자 참조법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0 쌤 혹시 1차처분에 대해 완화사정이있어 취소소송 제기할수있다는 뜻일까요?(행소법 제18조1항-60일 지나도 재결없을때)
  • 답댓글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4 참조법령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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