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 강의 모의고사 해설 질의 작성자참조법령|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0 1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행심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재결이 90일 동안 없는 경우로서 1차처분에 대해서도 행소가능하다는 의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참조법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10 쌤 혹시 1차처분에 대해 완화사정이있어 취소소송 제기할수있다는 뜻일까요?(행소법 제18조1항-60일 지나도 재결없을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4 참조법령 ㅇ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