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8737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행처분 제기시점이다”라는 판결요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청구취지 추가"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변경? 소병합?
변경이라면, 22조에 따른 변경?
병합이라면, 관병청?
도와주십쇼 선생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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